(대전=저널큐) 조재원기자 = 식품위생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보건증’은 필수 서류다.
정확한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이며, 결핵·장티푸스 등 전염성 질환 유무를 확인해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는 법정 절차다.
발급 과정과 인터넷 출력 방법, 유효기간 관리 요령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다.

보건증이 필요한 이유
음식점·카페·제과제빵·단체급식 등 식품을 직접 다루는 업종과 일부 미용업에서는 종사자의 건강상태가 곧 고객 안전과 직결된다.
이에 법령은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등을 검사한 뒤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현장 투입을 허용한다. 유흥업소나 특정 업종은 매독, 에이즈, 임질, 클라미디아 등 추가 항목 검사가 필요하다.
검사와 발급 절차
보건소에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검사를 받으면, 대부분 30분 내외에 검체 채취가 끝난다.
결과 통보까지는 통상 2~5일이 소요되며, 지역·기관별로 처리 속도와 수수료는 다를 수 있다. 결과가 확정되면 ‘건강IN(지헬스)’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출력본과 PDF 파일 모두 발급할 수 있어, 현장 비치나 온라인 제출에 맞춰 활용하면 된다.
유효기간과 관리 요령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년이다.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돼 업무에 제한을 받는다.
발급일을 스마트폰 캘린더에 등록하고, 만료 한 달 전에 알림을 설정하면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 이직이나 매장 변경 시에도 유효기간 내라면 재검사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제출 기준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실무 팁
신규 입사 전 미리 검사 일정을 잡아두면 교육·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다.
오픈 준비 중인 매장은 직원들의 검사를 분산해 진행하면 운영 부담이 줄어든다. 검사 전날 과음·과로를 피하고, 당일에는 신분증 지참과 운영시간 내 방문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하면, 가까운 보건소 방문 → 검사 진행 → 결과 확정 → 건강IN 접속 → 온라인 발급 및 출력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보건증’과 ‘건강진단결과서’는 같은 서류이므로 두 용어를 함께 사용하면 실제 업무에서도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보건증 발급과 유효기간 관리만 정확히 챙긴다면, 신규 입사든 매장 이동이든 한결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작성시점에 따라 각종 논문자료나 기사 등에서 찾아낸 부분으로 잘못된 정보가 있을수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 하시고, 좀더 깊이있는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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