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대전일상 2026년 챙겨야할 세금팁 #1 자동차세 연납할인

2026년 챙겨야할 세금팁 #1 자동차세 연납할인

(대전=저널큐) 조재원 기자 =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두 차례 나눠 내는 자동차세가 익숙하다.
하지만 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 치 자동차세를 정해진 시기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연납 제도는 이 세금을 앞당겨 납부하는 대신 할인 혜택을 주는 구조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를 미리 확보할 수 있고, 납세자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로 평가된다.
할인은 ‘미리 낸 기간’에 대한 이자 개념으로 적용되며, 연초에 낼수록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연납 신청은 매년 1월이 가장 대표적인 시기다.
1월에 신청하면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 전체를 한 번에 납부하게 된다.
다만 이 시기를 놓쳤다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3월, 6월, 9월에도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 대상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감 혜택은 줄어드는 구조다.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Wetax)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PC 기준으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자동차세’ 메뉴로 들어가 ‘연납 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차량 정보를 확인한 후 연납 고지서를 조회해 바로 납부까지 이어진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위택스 앱이나 각 지자체 세금 납부 앱에서도 동일한 흐름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앱 실행 후 로그인, 자동차세 메뉴 선택, 연납 신청 순서로 진행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화면 안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해두었더라도 중간에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는 경우 불이익은 없다.
연납으로 납부한 세금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된다.
차량 이전이나 말소가 완료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가 계산돼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연납을 했다고 해서 차량 처분 계획에 제약이 생기지는 않는다.

연납 제도는 특히 장기간 차량을 보유할 계획인 운전자에게 유리하다.
출퇴근용 차량처럼 연중 계속 사용하는 경우라면 연초에 한 번만 신경 쓰는 것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분기마다 세금을 챙기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는 사람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법인 차량이나 가족 명의 차량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에도 납부 일정 관리가 한결 수월해진다.

다만 매년 자동으로 연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자동이체와도 별개의 제도다.
지난해 연납을 했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6월과 12월에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 점을 놓쳐 연납 시기를 지나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동차세 연납은 복잡한 절세 상품이 아니라, 제도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속 세금 관리 방법이다.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은 있지만, 그만큼 할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년 초 확인해볼 만한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은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절세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뉴스제보 저널큐 (journalq) 조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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