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저널큐) 조재원 기자 = 정부가 2025년 하반기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상생페이백’ 정책을 9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정책은 카드 사용액이 작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환급 한도는 월 10만 원,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가계 혜택이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국민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청 대상 및 기간
상생페이백 신청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으로,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소비 실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이며, 온라인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을 운영하고, 20일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은행 영업점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9월15일 출생년도 끝자리 5,0
9월16일 출생년도 끝자리 6,1
9월17일 출생년도 끝자리 7,2
9월18일 출생년도 끝자리 8,3
9월19일 출생년도 끝자리 9,4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모두 신청가능하다.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의 비교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2일후(예: 9.15일 신청자는 9.17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실적은 9월 17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환급 기준 및 지급 일정
상생페이백 환급액은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증가한 금액의 20%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월평균 소비액이 100만 원인 소비자가 9월에 150만 원을 사용하면, 증가분 50만 원의 20%인 10만 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9월 소비분 환급: 10월 15일부터 지급
10월 소비분 환급: 11월 15일부터 지급
11월 소비분 환급: 12월 15일부터 지급
환급 내역은 신청 후 2일 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용처 및 유의사항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발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하며,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등 약 13만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불가 매장은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앱 등이다.
특히 카드단말기를 통한 직접 결제만 인정되므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를 이용할 경우 소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생소비복권 이벤트
상생페이백 신청자는 자동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 응모된다.
이벤트 기간: 8월 1일 ~ 10월 12일
이벤트 당첨자에게는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상생페이백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끌어올리는 이중 효과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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