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저널큐) 조재원 기자 =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두 차례 나눠 내는 자동차세가 익숙하다.하지만 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다.자동차세 연납은 1년 치 자동차세를 정해진 시기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연납 제도는 이 세금을 앞당겨 납부하는 … 2026년 챙겨야할 세금팁 #1 자동차세 연납할인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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