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저널큐) 조재원 기자 =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명절 연휴인 5∼7일뿐 아니라 4일도 추가 포함됐다.

면제 적용 기간은 10월 4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다. 이 기간 중 한 번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따라서 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에 진출하거나, 7일에 진입해 8일에 나가는 차량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제 방식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채 요금소를 통과하면 단말기 화면에 ‘통행료 0원 정상 처리’ 안내가 뜬다. 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발급받고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부는 “명절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안전 운전과 함께 대중교통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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