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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큐 경제단상] 매출액 얼마 이상이면 법인전환 해야할까?

(대전=저널큐) 조재원 기자 = 결론부터 정리하면 “연매출 얼마”가 아니라 ‘연 순이익 얼마부터인가’가 법인전환을 진짜로 고민해야 하는 기준이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판단선은 비교적 명확하다.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1차 기준
연 순이익 1억 원 전후

이 구간부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누진 구조의 부담을 체감하게 된다.
순이익이 1억 원에 가까워질수록 세율 구간이 빠르게 올라가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지면서 실제로 남는 돈이 생각보다 줄어든다.
이때부터는 “열심히 벌어도 세금으로 많이 나간다”는 느낌이 생기고, 법인전환을 계산해볼 실익이 생긴다.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2차 기준
연 순이익 1억5천만~2억 원 이상

이 구간에 들어서면 개인사업자 구조는 명확한 한계를 드러낸다.
모든 이익이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추가로 벌수록 세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한다.
반면 법인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적용하고, 대표 급여·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을 나눌 수 있어 구조적으로 선택지가 생긴다.
실무에서는 이 정도 순이익부터 법인전환 후 절세 효과가 관리 비용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

“연매출 6억”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

연매출 6억 원은 법적 기준선이라기보다는 도소매 업종에서 순이익이 커지기 시작하는 평균 지점이기 때문에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마진이 10%라면 순이익 6천만 원에 그치지만,
마진이 20%만 되어도 순이익은 1억2천만 원이 된다.
같은 매출이라도 구조에 따라 법인전환 필요성은 완전히 달라진다.

법인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신호들
이런 상황이 겹친다면 ‘지금이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매출보다 순이익이 빠르게 늘고 있다
대표 개인 소득이 한 구간에 몰려 세금 부담이 체감상 과도하다
사업을 3년 이상 지속할 계획이 분명하다
인력 고용, 거래처 확대, 규모 확장이 예정돼 있다
자금 흐름을 개인과 사업으로 분리할 필요가 커졌다

아직 개인사업자가 더 나은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다면 법인전환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순이익이 연 8천만 원 이하에서 변동이 크다
1인 운영 중심이고 인건비 구조가 단순하다
단기 사업이거나 향후 방향이 불확실하다
절세 목적 외에 구조 전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핵심 한 줄 정리
연 순이익 1억 원 전후부터 계산을 시작하고,
1억5천만 원을 넘기면 법인전환을 본격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다.

법인전환은 세금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이 사업을 어떤 구조로 계속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이다.
숫자가 말해주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그 고민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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