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저널큐) 조예진 기자 = 대전 대덕구(구청장 김찬술)는 지난 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현 대덕구 청사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현 청사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향후 대전광역시와의 매각 추진을 위한 첫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현 대덕구 청사는 오정동 500번지 본관과 오정동 490-19번지 별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토지 면적 1만3495.5㎡와 건물 연면적 1만2054.565㎡ 규모다.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완료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전환돼 후속 매각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덕구는 지난 2022년 대전광역시와 ‘대덕구 청사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의 오정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이 선정되면서 현 청사 부지 활용과 매각 추진의 기반도 마련됐다.
구는 앞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결과 감정평가, 매매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사 준공 이후 청사 이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전 완료 전까지는 기존 청사를 활용해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청사 매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신청사 건립에 활용되며, 기존 청사 부지는 오정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과 연계해 지역 활성화 거점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현 청사 매각은 단순한 재산 처분이 아닌 신청사 건립과 오정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을 함께 완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 사업”이라며 “대전시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추진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 대덕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들이 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현 청사 행정재산 용도폐지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 사진=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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