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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인돌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개소

노인돌봄 종사자 역량강화 및 권익보호 등 거점기관 역할

(대전=저널큐) 조재원 = 대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21일 개소했다.

ㅇ 이날 개소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이상래 시의회 의장, 복지환경위원, 대전시 장기요양기관협회장단, 타 시도 장기요양요원센터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대전 관내 장기요양기관은 684곳으로 시설급여 158곳, 재가급여 236곳(중복 제외)이다. 장기요양기관 인력만 1만 9,000여 명으로 장기적으로 요양 인력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ㅇ 대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역량강화 교육 ▲권익보호 상담 ▲치유 프로그램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돌봄 종사자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 이장우 대전시장은“고령화 시대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대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최일선의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향상 및 인식개선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 직종: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행사개요

ㅇ (일 시) 2024. 5. 21.(화) 14:00 ~ 14:30
ㅇ (장 소)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14층(중구 보문로246, 대흥동)
ㅇ (참석대상) 100여 명

  • (市) 시장님, 시의회 의장, 복지국장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 (유관기관) 장기요양협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타시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장 및 직원 등
    ㅇ (행사내용) 대전광역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개소식
    ㅇ (주 관)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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