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대전일상 대전시 청렴시민감사관 교류 실무회의 대전시청에서 개최

대전시 청렴시민감사관 교류 실무회의 대전시청에서 개최

산하 공사·공단과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
옴부즈만(Ombudsman):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
청렴옴부즈만: 공공기관의 부패취약분야에서 국민을 대리해 감시‧조사 등 부패 사전예방 활동
(국민권익위원회) ΄09년 청렴옴부즈만 운영제안 → ΄13년 청렴시민감사관 명칭 변경

(대전=저널큐) 조재원 = 대전시는 26일 시청에서 대전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청렴시민감사관 및 실무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시민감사관 교류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ㅇ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감시‧조사 및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제도이다.

ㅇ 현재 대전시와 대전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운영 중으로 이들은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감사와, 부패방지 및 청렴 대책 자문,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ㅇ 이번 회의에서 시민감사관들은 각 기관의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김선승 대전시 감사위원장은 “실무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더욱 내실화하여 시민의 관점에서 각 기관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市 시민감사관 운영 현황
기본구성: 시민옴부즈만 인력풀* + 외부 전문가 참여
위촉인원: 28명, 임기 2년(2023.4.11.~2025.4.10.)
활동내용
시정참여자의 전문성을 활용한 주요사업 감사, 제도개선 요구
자체 종합감사와 기술분야 공사 현장감사 협조 등

[사진제공-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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