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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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1만원 돌파

(대전=대전팡팡) 조재원 = 법이란 여러사람을 이롭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약자와 강자의 측면에서 서로가 공평한 부분에서 합의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시점에 주휴수당 이라는 부분은 제도 자체에 대한 노사 양측의 불만이 많은 부분이다.
고융주는 주휴수당을 주기 어려워서 15시간 아래의 단기알바를 고용하게 되고, 알바는 쪼개기 부분으로 여러곳을 병행해서 일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고용주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지급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하고, 노동자는 15시간 아래로 여러곳을 취업을 해야 하는 현실에 처하고 있다.
당연히 숙련된 부분이 열악해지고, 노사간 유대관계는 멀어졌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인상된 1030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이미 2024년 적용되어 진행하는 곳들이 많다.

문제는 주휴수당이다.
이미 많은 현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줄이기 위해 시간 쪼개기를 하여 고용을 늘리고, 알바는 요일별로 시간을 쪼개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많은 플랫폼들이 알바시장을 더 확장시키고 있는 것도 반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취지와 현장의 부분은 다르다.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을 지는 모르지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주휴수당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사용자는 숙련된 사람을 오래 쓰지 못하고, 노동자는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닐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다.\

주휴수당을 가장 먼저 도입한 일본은 1990년도에 주휴수당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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