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저널큐) 조재원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며 선거중립 강화에 나섰다.
대덕구는 지난 24일 회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선거중립 의무와 관련 법령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주민자치위원의 공직선거법 이해도를 높이고,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지역 12개 동 주민자치회장과 부회장 등 총 36명이 참석했으며,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의를 맡아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비롯해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 실제 위반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 질의응답 순으로 구성됐다. 특히 주민자치위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대상에 해당하는 점을 강조하며, 선거기간 중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선거 시기에는 더욱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과 법 준수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덕구는 앞으로도 선거 관련 법령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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